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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년전 주식, 채권에 투자해 1년에 5천만 원 이상 벌었을 때
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전 여야의 합의로 통과 했습니다.
수익이 3억 원 이하면 20%
초과하면 25%의 세금을 물리자는 겁니다.
지금보다 열 배많은 15만 명 정도가 과세 대상에 포함돼
3조 원 가량을 낼 것으로 예측 되었습니다.

주식 투자로 수익나면
세금내야 한다.
ytn뉴스에 따르면
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가 나빠지자 정부 여당은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고,
예정대로 시행하자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재검토 위견을 밝힌 뒤
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,
금융투자소득세를 낼 투자자는 극소수인 큰 손에 그쳐 유예는 결국
부자들의 감세일 뿐이라는 겁니다.

큰손들이 세금을 피해 시장을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
떠안게 된다는 게 유예하자는 측의 논리 입니다,
비과세 였던 채권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게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채권시장에
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,
"많은 국민들이 쓰나미에 떠내려가서 다시는 주식시장에 돌아올수 없는
국민이 수백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" 라며
한국주식투자자 연합회 대표 정의정 대표가 말했습니다,

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점을 2025년으로 미루는
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
시행을 한 달여 앞둔 시점까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
계속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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